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8조 (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