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 (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다만, 전분기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이를 다음 분기 계획 및 실적에 이월ㆍ수정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
3.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4.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의 색상별 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과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 및 실적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