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5조의2 (폐지의 구매 및 이용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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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폐지(폐골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물량, 단가, 품질기준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폐지(폐골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물량, 단가, 품질기준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월 평균 국산 폐지 사용량이 5천톤 미만이거나 설치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의 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다.
1.근적외선 센서 수분 측정기
2.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 측정기
3.휴대용 수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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