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5조의2 (폐지의 구매 및 이용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폐지(폐골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물량, 단가, 품질기준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월 평균 국산 폐지 사용량이 5천톤 미만이거나 설치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의 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다.
1.근적외선 센서 수분 측정기
2.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 측정기
3.휴대용 수분 측정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별표 1의2]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제1조(총칙)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구매자"라고 한다)와 폐지 선별ㆍ압축업자(이하 "공급자"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체결ㆍ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구매자와 공급자간 폐지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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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의 측정방법
[별표 1의3]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의 측정방법 고정식 수분측정기 가. 고정식 수분 측정기는 제지업체 사업장에 입고되는 폐지의 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적외선 센서 측정기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측정기 등이 있다. 나. 고정식 수분측정기의 측정항목은 압축폐지의 수분함유량이나, 근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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