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4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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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5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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