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0조 (직원숙소 퇴거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원숙소 퇴거 유예) 소속관서의 장은 직원숙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유가족의 직원숙소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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