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1조 (존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혼탑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관리책임관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