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8조 (위패봉안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위패봉안 의식절차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서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 순서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
④위패에 사용되는 글씨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체는 궁서체로 한다.
⑤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