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가족"이란 순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소속관서의 장"이란 순직자가 순직할 당시 소속되어 있던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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