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
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5.「병역법」 제25조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 임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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