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9조 (충혼탑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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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헌신적으로 활동 중에 순직한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충혼탑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헌신적으로 활동 중에 순직한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충혼탑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충혼탑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 충혼탑
2.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82-3번지 충혼탑
③충혼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항제1호의 충혼탑에서는 현충일 행사 등 공식행사, 제2항제2호의 충혼탑에서는 863함ㆍ72정의 전사ㆍ순직자 추모행사 등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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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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