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1조 (장학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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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내부 장학생과 외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순직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장학금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내부 장학생과 외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순직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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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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