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패봉안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위패봉안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6조에 따른 위패봉안 대상자의 유가족이 위패봉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충혼탑 위패봉안 신청서
■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충혼탑 위패봉안 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 | | | 신청인 | 생년월일 | | 성 명 | | 사망자와 의 관계 | 위 패 봉 안 대상자 | 소 속 (사망당시) | | | | 직 위 (사망당시) | 위 패 봉 안 대상자 | 직 급 (사망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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