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패봉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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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위패봉안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위패봉안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6조에 따른 위패봉안 대상자의 유가족이 위패봉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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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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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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