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흉상건립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복지계장 또는 소속관서의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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