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제1호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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