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5조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설치)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6조제2항의 위패봉안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해양경찰충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3.흉상건립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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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8조 · 장례식제9조 · 흉상건립제10조 · 직원숙소 퇴거 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