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9조 (흉상건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순직자 중 해양경찰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긴 사람의 흉상을 건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흉상은 청동인물부조(靑銅人物浮彫)로 제작하여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흉상건립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순직자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추모여론과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③소속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금모금 등을 통해 별도의 장소에 흉상 등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흉상 표준 규격은 별표와 같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흉상 설치 표준안(제9조제3항)
[별표] 흉상 설치 표준안(제9조제3항) 1. 지역별 별도장소 흉상 설치 시 "흉상 표준 규격"을 참고한다. * 받침대, 좌대, 흉상크기는 변동가능하나 전체 높이는 2000mm넘지 않도록 통일 2. 흉상 설치 부지 면적의 상한선 규정 | * 설치 부지의 형태·지형 등을 종합 고려하되 2400mm×2400mm이내 면적으로…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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