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0조 (충혼탑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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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혼탑 관리 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혼탑 관리 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충혼탑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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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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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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