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0조 (충혼탑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혼탑 관리 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충혼탑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경찰충혼탑 위패봉안 대상자 개인별 관리카드
■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해양경찰충혼탑 위패봉안 대상자 개인별 관리카드 연 번 | | | 성 명 | | | (사진) 3.5cm × 4.5cm | (사진) 3.5cm × 4.5cm 소 속 | | | | | | (사진) 3.5cm × 4.5cm | (사진) 3.5cm × 4.5cm…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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