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4조 (유가족 위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가족 위문)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위로를 위해 명절 전ㆍ후, 기념일 또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순직자 유가족을 위로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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