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8조 (장례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례식) 해양경찰청장은 순직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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