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1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특수한 행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대상자의 사용기간은 사용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정한다. 단,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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