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폭행, 도박 및 고성방가 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시설물의 임의 이동, 제공, 변형, 손상, 파괴하는 행위
3.낙서, 유인물 등의 무단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4.타인 명의 우편물을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동물사육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공동 주거생활에 위해를 주는 행위
6.기타 담배연기ㆍ쓰레기 무단투기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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