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3조 (쓰레기 분리수거ㆍ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하여야 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 후 병원 재활용 창고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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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수리비용 부담제19조 · 사용자 의무제20조 · 보험가입 등제21조 · 대장정리제22조 ·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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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청소제25조 · 퇴거 확인사항제26조 ·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