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9조 (사용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화재 예방, 대여행위 금지
2.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유지
5.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통신료 등)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사용자는 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 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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