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0조 (보험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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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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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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