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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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사용 허가받은 재산을「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배한 경우
4.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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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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