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7조 (사용허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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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 대상자에게「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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