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5조 (퇴거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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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가 퇴거하는 경우 시설물의 변형 여부 및 청소상태 등을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부터 확인을 받고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퇴거 확인사항) 사용자가 퇴거하는 경우 시설물의 변형 여부 및 청소상태 등을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부터 확인을 받고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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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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