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1조 (대장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대장정리)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 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동 호)
[별지 제6호서식]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동 호) 순번 | 직위/직급 | 성 명 | 입주일 | 퇴거일 | 동거인 수 | 비 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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