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사명령 등에 따라 5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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