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사명령 등에 따라 5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