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4조 (사용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의사, 전공의, 3교대 근무자 등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 대상자도 출ㆍ퇴근 곤란 사유(원거리 등)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③병원의 주거용 행정재산별 사용 대상자는 [별표 2]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 대상자
[별표 2]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 대상자> 번호 | 주거용 행정재산 | 사용 대상자 | 비고 1 | 원장관사 | 병원장 | 원장숙소 2 | 주거용관사 | 영 제4조제2항제4조에 따른 공무원 의사, 공중보건의, 전공의 등 | 관사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2층)동 3 | 간호 기숙사 (여자전용)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