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2조 (공과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과금 납부) 주거용 재산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 한다.
①전기요금은 주거용 관사, 원장관사의 경우 매월 우편함으로 발송이 되며 입주자가 납부한다. 간호사 기숙사, 생활관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 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한다.
②수도 요금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를 한다.
③가스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는 입주자가 납부한다.
④원장은 관사운영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사운영경비는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에서 회계 및 지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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