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3조 (재산의 종류 및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의 주거용 재산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말한다.
②병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행정재산 현황
[별표 1]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행정재산 현황> 번호 | 주거용 행정재산 | 해당 가구 | 특징 | 비고 1 | 원장관사 | 원장숙소 | 개별화장실, 세면장 취사 가능 규모:115.2m² | 1가구 2 | 주거용관사 | 관사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2층)동 | 개별화장실, 세면장 취사 가능 규모:40.4~…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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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재산의 종류 및 현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 대상자제5조 · 공실 활용제6조 · 사용자 선정 순위제7조 · 사용허가의 방법제8조 · 사용료율과 산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