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4조 (청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청소) 입주자는 주거용재산 내부 및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관사 주변 청소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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