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8조 (사용료율과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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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③제8조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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