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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