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조의2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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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과제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과제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실증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
2.현장시험 과제의 현장시험 적합성 검토를 위한 ‘현장시험적합성검토위원회’
3.실증농가 및 현장시험농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농가선정심의위원회'(이하, ‘농가선정위원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내ㆍ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의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증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목의 현장실증연구 과제 선정 평가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시험적합성검토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나목의 현장시험 과제 적합성 평가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현장시험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1.현장시험 대상 과제의 적합성 검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현장시험 과제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제3호에 따른 ‘농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실증농가 및 현장시험농가 선정 및 대상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농가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증연구 담당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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