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3조 (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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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실증연구과제는 개발된 단위기술을 품종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패키지화 하여 구성된 과제로 원예원 기술지원과에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증연구과제는 개발된 단위기술을 품종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패키지화 하여 구성된 과제로 원예원 기술지원과에서 수행한다.
②과제 선정은 원예원 소속부서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현장실증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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