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3조 (현장시험농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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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시험 과제담당자는 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통해 추천농가의 현장시험 수행여건과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농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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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시험 과제담당자는 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통해 추천농가의 현장시험 수행여건과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농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한다.
②‘농가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별지 제7호)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시험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농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③최종 확정된 현장시험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시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포기서(별지 제8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순에 따라 현장시험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과제담당자의 추천을 거쳐 기술지원과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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