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협약서(별지 제5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현장실증연구 내용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2.실증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
3.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
4.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현장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실증연구 협약서
[별지 제5호] 현장실증연구 협약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 기술지원과 ○○○(이하 "현장실증연구 담당자"라 한다)은 농가 (주소) (농가명) (이하 "실증농가"라 한다)는 현장실증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실증연구 내용)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