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5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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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현장시험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시험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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