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기 전에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실증농가"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
3."현장시험"이란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하여 품종ㆍ계통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험처리, 조사ㆍ분석 등을 농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시험을 말한다.
4."현장시험농가"란 현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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