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실증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실증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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