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4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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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된 현장실증연구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기술지원과를 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된 현장실증연구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기술지원과를 통한다.
②실증농가 신청시에는 실증농가 신청서(별지 제2호)에 따라 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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