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4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된 현장실증연구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기술지원과를 통한다.
②실증농가 신청시에는 실증농가 신청서(별지 제2호)에 따라 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증농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실증농가 신청서 현장실증연구명 | | | 신청인(대표) | | 연락처 | 신청인 주소 | | | 실증장소 | 예)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예)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예)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경지면적 | | | 실증관련 작목 재배면적 | | | 비 고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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