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1조 (결과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현장실증연구 결과가 농업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현장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2.현장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한다.
②현장실증연구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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