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현장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실증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원예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실제 현장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4호)를 실증농가에게 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장실증연구 포기서
[별지 제4호] 현장실증연구 포기서 본인은 20○○년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 사유 등으로 동 연구의 참여를 포기 하고자 합니다. 20○○. ○. ○. 주 소 : ○○○○○○○○ 성 명 : ○ ○ ○ (인 또는 서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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