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농가 또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와 협약서(별지 제9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현장시험 내용에 관한 사항
2.현장시험 수행부서와 농가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
4.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현장시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현장시험 협약서
[별지 제9호] 현장시험 협약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 ○○과 ○○○(이하 "현장시험 담당자"라 한다)는 농가 (주소) (농가명) (이하 "현장시험농가"라 한다)는 현장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시험 내용) 1. 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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