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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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농가 또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와 협약서(별지 제9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농가 또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와 협약서(별지 제9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현장시험 내용에 관한 사항
2.현장시험 수행부서와 농가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
4.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현장시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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