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5조 (현장심사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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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현장심사 대상 농가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현장심사 대상 농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현장심사요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별지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③실증농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위하여 기술지원과 또는 관련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요원은 부서의 과제담당자를 중심으로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현장심사요원은 예비후보군을 포함하여 선정평가표 평점 상위 농가순으로 순위표를 작성하고, ‘농가선정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⑤‘농가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실증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⑥최종 확정된 실증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4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농가순에 따라 실증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을 경우 기술지원과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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