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9조 (비용부담 및 권리의 이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현장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
④기술지원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예원으로 귀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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