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시험농가 추천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시험농가의 추천 및 접수는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시험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한다.
②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시험의 수행의지가 높고, 재배기술이 우수한 현장시험농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자체 관련부서 등의 우수농가 추천이 가능한 자의 추천을 받는다.
③농가 추천 시에는 현장시험농가 추천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시료 채취, 시험처리, 조사, 분석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으로서 별도의 농가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농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④농가 추천이 많은 경우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 추천도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장시험농가 추천서
[별지 제6호] 현장시험농가 추천서 현장시험명 | | | | | 농가명(성명) | | | 연락처 | 전화 | 농가명(성명) | | | 연락처 | 이메일 | 농가 주소 | | | | | 현장시험포장 주소 | | | | | 경지면적 | | | | | 현장시험 작목 재배경력 | | | | | 추천인 | 소속 | | 연락처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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