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실증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현장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
2.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
3.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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